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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4일 일요일

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

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

🏡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

청년,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
✅ 지원 대상 및 연소득 기준

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.

  • 청년 (만 19세~39세): 연소득 5,000만원 이하 (개인)
  • 청년 외 (기혼자 포함): 연소득 6,000만원 이하 (기혼자는 부부 합산)
  • 신혼부부 (혼인신고 7년 이내): 연소득 7,500만원 이하 (부부 합산)

💡 팁: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세요!

💰 보증료 지원 내용

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.

  • 최대 지원금액은 약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임차보증금은 통상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
  • 지원은 보증료 납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.

⚙️ 주요 조건

  •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. (주택 소유자는 지원 제외)
  • 신청일 기준 상기 연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청년과 신혼부부는 우선 지원 대상이며, 과거 일정 기간 유효한 보증에 가입했어도 유사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서울시와 기타 지방자치단체별, 자치구별로 개별 신청 및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.

📝 신청 서류 주요 항목

  •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 계약서
  •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
  • 소득금액 증명원 (청년, 청년 외)
  •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 대상 시)
  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

➡️ 신청 방법

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, 지역별로 신청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: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등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(지역별 정보 확인 필요)
  • 방문 신청: 신청자 거주지 구청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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